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은행에게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은행으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금 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원을 피고가 교부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원·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사용한 9천여만원의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가 물상보증인이 된 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분까지 강제로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을 할 수 있을뿐 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