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국가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진행중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강제징수하였으나 그 당시 아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원고가 국가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법원으로서는 국가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교부받은 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당시에는 그 충당의 대상인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충당으로 인하여 위 조세채권과 이 조세채권에 충당된 국세환급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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