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인데도 위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 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