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요지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 전기,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제재수단이 강력하고 또한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어느 구분소유자가 위법사항을 조성한 다른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의 판단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별로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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