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부산직할시장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이들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었던 날에 법인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이사취임허가취소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