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1965.(생월일 생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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