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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