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1947.7.3. 시행하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이 멸실되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부가 멸실된 당시 현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원고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