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개인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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