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들이 특별부가세의 가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제33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그 중 일부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감가상각비로서 나머지는 제1호 소정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에 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도 전액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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