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9항 내무부편 분류기호 21-211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위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실제 현황과 다소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그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위 등본은 건물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건물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금지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 부동산등기법 제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