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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