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
요지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