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
요지
가. 배임죄에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피고인 갑으로부터 사위인 피고인 을을 소개받은 피해자가 을과 사이에 피해자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용 인감증명도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들과 함께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으며, 등기관서에 위 매매가 상위없다고 직접 신고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피고인 갑은 피해자와 3촌지간임)이, 피해자가 음주의 습벽이 있어 낭비가 심하므로 그 매매대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도 변제하고, 피해자가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잔금도 지급하는 등 일부 관리한 바 있더라도 피고인 갑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가격이란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원매자의 사정, 거래상황 등에 따라 많은 가격차가 있을 수 있다할 것인데, 피해자가 1984.9.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내어 놓았으나 계속 팔리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언제 경매신청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사건 거래시로부터 6개월도 안되는 시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 15,000,000원이었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 21,5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매자의 호가 또는 추측가격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당시 구체적으로 결가될 수 있는 객관적 시세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시세와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이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과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