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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