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여관경영자인 원고가 전영업자로부터 그 여관을 양수할 때에 전영업자의 공중위생법위반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이를 모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여관영업을 중지하고 종업원들에게 투숙객들을 받지 않도록 수차 지시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원고가 없는 사이에 원고 몰래 객실료를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손님을 투숙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새벽에 적발된 것이라면,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전영업자의 잘못을 승계한 결과이고, 자신의 잘못은 이 사건이 처음이며 영업을 양수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중위생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