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한 후 건물소유자에 의한 보존등기에는 위 건물의 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호로 되고, 위건물에 이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은 번지 아파트 △호로 정정되고, 그후 위 건물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