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다수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 정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7조
  • 헌법 제37조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