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는 같은 법상의 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그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위 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