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공급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주장인지의 여부를 밝혀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콘크리트에 배합된 시멘트의 단위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휨강도가 정상규격에 미달되는 등 콘크리트 성분자체의 열악성때문에 그것으로 포장한 도로에 균열 등 손괴를 초래한 것이라면, 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감정 당시 특히 심하게 손괴된 부위 외에도 더 균열이 발생하여 손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 당시에 특히 심하게 손괴된 부분의 보수비용만을 가지고 하자없는 상태로의 보수비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