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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