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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