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 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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