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원리금 등에 대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의 회사정리 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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