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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