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요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된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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