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1조 소정의 동법 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기본적 성질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위법규정 등이 정하는 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대가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0,000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 검토중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