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데 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위 시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을 뿐 그의 과실이 위 시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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