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시장건물 1층의 67호 점포 11평 내에 원고가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5.5평이 나머지 5.5평과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원고가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위 5.5평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한들 하나의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11평의 점포 중 특정부분 5.5평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을 전체로서 1동의 건물로 등기를 하고 각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구분소유물의 용적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 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로 지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이 지분권이전등기를 받고 그 등기가 실제의 구분소유와 들어맞지 않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가지고 특정한 구분소유물에 대한 등기로 보아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