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두6판례(1990.06.22)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