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