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취소
요지
가. 농지개량조합의 재무과 소속직원이 재무과장을 보조하여 유효응찰자를 가려서 낙찰예정자를 적시하는 입찰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단 발표한 낙찰예정자를 다른 응찰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부정입찰이라는 등의 물의가 계속되자 사직할 각오로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였다면, 내심에 있어서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사직원의 제출 후에도 가능하다면 조합직원의 신분만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된 바 없는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직원을 수리한 조합장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항의 경우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최종결재를 하면서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