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 바,도형 ""과 문자 ""가 결합된 본건상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도형 및 문자의 2개 요부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자에게 도형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본건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 ""는 백색 3선이 있는 3개의 꽃잎으로서 3선이 꽃잎내에 있는지 여부 및 가운데 것이 꽃의 암술형태로 도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건상표의 도형부분의 구도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와 구도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