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GLUCIDEX"는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