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21밀리그램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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