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매매토지 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