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상대방 회사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과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