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상품이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량이나 상품의 거래량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간에 그 상표나 상호를 널리 인식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국에 걸친 판매조직과 판매장을 다년간에 걸쳐 유지하면서 인용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면 그 상표 및 상호를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용량과 거래량임을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나. "아가방"이라는 상표와 상호를 사용하여 신생아 및 육아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이 선전광고를 의뢰하였다면 그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그 제품이나 영업을 선전광고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한 수십회의 선전광고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과 내용의 선전광고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이 있더라도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 다.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가지의 다른 상품을 생상,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의 유사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성,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인바, 만일 인용상호나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신생아 및 육아용품과는 다른 지정상품인 책가방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