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 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