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공유수면점용허가 등과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오직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해운항만청장인 피고가 해운항만청의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타인소유 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 및 타인이 점용허가 받아 이용하고 있는 수역과 인접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거나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복개시설을 한 점용허가명의자들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 위 공작물설치공사에 참여하여 건물 27동을 완공한 후 위 각 투자자들이 분배받은 동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명의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용료를 나누어 부담하고 재산세도 점용허가명의와는 관계없이 각 점유자들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공작물 설치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인접토지에 소유자나 인접건물의 점유자들이 영업이나 통풍, 채광에 커다란 장애를 받거나 바닷물이 넘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명의자는 물론 공작물설치공사에 참여한 후 완공된 건물을 나누어 독점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들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