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 이후 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매매잔금조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위 수표와 어음을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 등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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