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산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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