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786판례(1971.11.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39판례(1984.08.14)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