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허가결정
요지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87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 민법 제9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9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728조
  • 민사소송법 제60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마283판례(1973.05.31)부동산임의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6마30판례(1986.02.17)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