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데 반하여 거래사례가 있는 인근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이라면,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가 아닌 그후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거래가격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