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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