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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