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의장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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