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상표의 사용권설정에 관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나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판결이나 화해조서는 등록신청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그와 기본상표의 사용 및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한 갑에 대하여 갑이 그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Y.K.K.문자에 K.Z.문자를 병기하여 위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그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갑에게 허락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는 실체법상 사용권의 존부확인에 관한 것일 뿐, 사용권의 등록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갑이 단독으로 사용권설정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화해조서 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특허등록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승낙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