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검사가 횡령의 공소사실을 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고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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